▲ 금연 아파트 (자료사진)
아파트 실내와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 옆집 임신부를 괴롭힌 50대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민사3단독 김영희 부장판사는 A 씨가 옆집 주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5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5월 출산을 앞둔 아내와 함께 복도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옆집에 거주하던 B 씨는 실내와 베란다에서 흡연했고, 그 연기가 A 씨 부부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A 씨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여러 차례 흡연 자제를 요청했으나 B 씨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 흡연했습니다.
이에 A 씨 부부는 간접흡연과 스트레스로 병원 진료까지 받게 돼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단은 A 씨 부부를 대리해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단은 공동주택관리법상 간접흡연 방지 및 관리 주체 권고 협조 의무 위반 등을 제시해 간접흡연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임신부의 경우 간접흡연이 태아의 건강에 미칠 위험성과 정신적 고통이 일반인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해 A 씨의 아내에 대해서는 더 높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건강권과 평온한 주거생활을 침해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A 씨에게 50만 원, 임신부인 A 씨의 아내에게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단 전주지부 황호성 지부장은 "간접흡연 문제가 단순한 생활의 불편이나 이웃 간 갈등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불법 행위임을 확인한 사례"라며 "향후 유사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