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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이름 잘못 쓴 경찰…압색 영장 늦춰진 황당 이유

김태원 기자

입력 : 2026.07.22 10:04|수정 : 2026.07.2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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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기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장윤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름을 잘못 기재해 영장을 반려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실이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장윤기 사건을 담당하던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은 장윤기의 구속 기간 동안 총 6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으로 경찰은 장윤기가 체포된 지 이틀 뒤인 지난 5월 7일 장윤기 명의 계좌 관련 인적사항과 입출금 내역, 은행에서 촬영된 CCTV 영상자료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검찰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압수수색 대상자 '장윤기'의 이름이 잘못 기재됐다는 것이 검찰의 반려 이유였습니다.

같은 날 경찰이 신청한 장윤기 명의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카드를 특정해서 신청하라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습니다.

결국 경찰은 다음 날인 5월 8일 내용을 보완해 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계좌와 CCTV 관련 압수수색 영장은 대상자 이름만 바로잡아 동일한 내용으로, 카드와 관련해서는 장윤기 명의 신용·체크카드 정보와 사용 내역 등이 특정된 내용으로 각각 다시 신청한 것입니다.

이후 검찰의 정정과 보완을 거쳐 청구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들은 같은 날 곧바로 법원에서 발부됐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장윤기의 포털사이트 계정과 체포 당일 가방 안에서 확보한 흉기 1점과 휴대전화 1점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는데, 이 영장들은 검찰 반려 없이 제때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박수민 의원은 "경찰이 대상자 이름을 틀려 영장 발부에 실패한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했다"며 "스스로 오류도 걸러내지 못하는 조직에 마지막 검증 장치인 보완수사권마저 없애겠다니, 오류를 걸러낼 사람을 아무도 남기지 말자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취재: 김태원, 영상편집: 최강산, 디자인: 양혜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