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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경찰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김덕현 기자

입력 : 2026.07.21 22:54


▲ 장윤기 사건에 대해 살인과 성범죄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시한 협의를 받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경찰서 형사과장 A 경정이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받기 위해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광주 광산경찰서 전직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청구된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경정은 장윤기가 고등학교 2학년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한 지난 5월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지휘한 혐의를 받습니다.

살해 범행과 별도로 장윤기가 저지른 '스토킹 및 성폭행 사건'을 일괄 수사하지 않고 분리해 다른 부서에 넘기는 등 수사 책임자로서 직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장윤기에게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인 '강간 목적 살인' 혐의 대신 5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는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경찰 관계자들은 해당 수사 결과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휘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과 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아침부터 국수본 관련 부서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는 등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