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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의 충격 행적…'세 살 딸 살해' 친모 징역 13년

제희원 기자

입력 : 2026.07.21 21:05|수정 : 2026.07.2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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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6년 전 세 살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범행 사실을 숨겨온 친모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아이가 인간으로서 마지막 존엄조차 보장받지 못했다며 엄중히 질책했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0년 3월, 30대 여성 A 씨는 경기 시흥시 자택에서 당시 3살인 자신의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했습니다.

"남편과 헤어지면서 생활이 어려워졌고, 아이가 인생의 짐 같았다"는 게 살해 이유였습니다.

당시 연인 관계였던 30대 남성 B 씨는 숨진 아이를 30분 거리 야산에 유기했습니다.

[A 씨 (2026년 3월 19일 SBS8뉴스) : (시신 유기 직접 시키셨습니까?) ……. (아이에게 할 말 없으세요?) …….]

이들의 범행은 숨진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해야 하는 지난 3월까지, 6년 동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재작년 한 차례 연기했던 입학 시기가 다가오자 A 씨가 B 씨의 조카를 친딸인 것처럼 예비 소집에 데려가고 체험 학습까지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체험 학습 기간이 끝난 뒤에도 아이가 등교하지 않자 초등학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의 전말이 공개됐습니다.

A 씨는 그때까지 6년 가까이 아동수당 등을 부정수급해 온 걸로 드러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1심 법원은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한 A 씨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시신 은닉으로 인해 피해 아동은 사망 후에도 인간으로서 마지막 존엄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B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면서, "우울증을 앓고 있던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상황을 염려해 범행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기관별로 흩어진 미취학 위기 아동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졌습니다.

(영상편집 : 정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