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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삽니다" 잔혹한 덫...연 이자 1만 4천% 뜯어냈다

김현지 에디터

입력 : 2026.07.21 16:36


▲ 온라인 카페와 게시물

상품권을 사들이는 것처럼 꾸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폭리를 취한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부산경찰청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사금융업자 202명을 적발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202명 중 101명을 입건해 거래내역 확인 등 수사를 벌여 현재까지 A 씨 등 5명을 구속했습니다.

A 씨 등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금융권에서 대출이 불가한 사람들에게 소액의 급전을 대출해 준 뒤 상환 시점이 되면 더 큰 금액의 상품권으로 되돌려받는 이른바 '상품권 예약판매' 수법으로 영업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카페의 안내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과 거래했습니다.

30만 원을 빌려주고 보름 뒤 50만 원을 받는 등 1천%에서 5천%까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사례가 상당수였습니다.

1만 4천%를 적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상환하지 않으면 상품권 직거래 사기를 당했다며 채무자들을 고소하며 압박했습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한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서 채무자 진술과 불법 사금융 거래 내역 등 분석을 거쳐 겉으로는 상품권 매매였으나 그 이면에 불법 대출 계약이 존재하는 것을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대출 금액은 10억 원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겉으로는 정상적인 상품권 할인판매 거래나 선결제 구조를 취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금전이 오가고 초고금리를 요구한다면 명백한 불법사금융"이라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부산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