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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공익기관에 기부시켜도 '제3자 뇌물' 돼…가이드라인 정리해야"

강민우 기자

입력 : 2026.07.21 16:23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의 사회공헌을 촉진할 때 '제 3자 뇌물죄' 혐의 적용 가능성이 있는 현행 법률 운용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통일부로부터 '기업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을 보고받으며 제 3자 뇌물죄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검찰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정부와 기업이) 논의해서 제 3자인 공익 기관에 기부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각 부처가 소관 사무와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는 관련 업체와 소통해 공익 기관에 기부하게 하면 현재 개념으로는 제3자 뇌물이 된다"며 "소관 사무, 현안이 관련돼 있다고만 하면 다 걸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목적으로 형벌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이런 지경까지 왔다"며 "이걸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과거 검찰이 그와 같이 제3자 뇌물로 의율해 기소한 사례가 있다"면서도 "특정 기업이 소년원에 도서관을 지어주고 책을 기부하는 사업을 하는 것처럼 법률에 근거가 마련된 경우 정부가 기부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받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 민간에 (기부)하는 것도 문제 삼고 있지 않은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차관이 "제3자 뇌물죄가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삼고 있기는 하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다시 "관련성이 있으면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본다는 게 지금 판례 아닌가"라고 재차 꼬집었습니다.

그러자 이 차관은 "그런 해석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굳이 걸면 걸린다. 근거 조항이 있어도 걸린다"며 "이 문제도 언젠가 한 번은 가이드라인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