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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6년간 작은 몸도 펴지 못한 상태로 묻혀"…세 살배기 살해한 친모 '징역 13년'

김태원 기자

입력 : 2026.07.2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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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뒤 남자친구와 공모해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21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또 시신 유기를 도와 사체유기 및 범인은닉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친모인 피고인은 아이를 보살펴줘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울러 범행을 회피하기 위해 시신을 6년이나 은폐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신은닉으로 인해 피해 아동은 사망 이후에도 인간으로서 마지막 존엄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장례절차도 거치지 못한 채 6년간 차가운 땅속에서 작은 몸도 펴지 못한 상태로 홀로 묻혀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택에서 당시 세 살에 불과하던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B씨와 공모해 시신을 안산시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딸의 친부와 이혼한 후 홀로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아이에게 원망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딸이 숨진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 초에는 B씨의 조카를 딸인 것처럼 학교에 여러 차례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학교 측 신고로 검거된 A씨와 B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시신 은닉 범행을 주도적으로 했다"며 "다만 A씨의 범행 사실이 발각되면 우울증을 앓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상황을 염려해 범행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홍진영,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