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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화 총장 납치했던 12·12 신군부, 46년 만에 무공훈장 취소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26.07.21 15:49


▲ 1979년 12월 14일 서울 보안사령부에서 기념촬영한 12.12 주역들 모습이다.

정승화 총장 납치했던 12·12 신군부, 46년 만에 무공훈장 취소 우경윤·최석립 등…'쿠데타 성공 기념촬영' 조홍·최석립·백운택도 국방부, 12·12 및 5·18 민주화운동 진압 76명 무공 훈·포장 취소 1980년 12월 12일,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을 납치하며 '12·12 군사반란'의 서막을 연 신군부 일당의 무공훈장이 46년 만에 취소됐습니다.

오늘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훈·포장 취소를 의결한 167명 중에는 하나회 소속 우경윤 준장, 최석립 대령 등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체포 작전 가담자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엔 국가안전보장 명목으로 훈장을 받았으나,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이나 국토방위에 헌신·노력한 공적이 없음에도 서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며 "상훈법상 서훈 취소기준인 거짓공적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우 준장은 당시 육군 범죄수사단장(대령)으로,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군사반란 당일 병력을 이끌고 정승화 당시 계엄사령관 겸 육군참모총장 체포 작전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12월 12일 오후 6시 55분쯤 체포조 1진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에 도착한 그는 저항하는 정 사령관의 오른팔을 붙잡고 강제 연행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오인사격으로 총상을 입었습니다.

우 준장은 군사반란이 성공하고 약 2주 지난 그해 12월 31일 국가안전보장 명목으로 을지무공훈장을 받았으나, 오늘 국무회의 의결로 무공훈장이 취소됐습니다.

33헌병대장이었던 최석립 대령 역시 하나회 소속으로, 휘하 병력 60여 명을 이끌고 총장 공관을 무력으로 장악하며 장 사령관 체포 및 불법 구금에 가담한 인물입니다.

전두환의 복심이었던 그는 12·12 군사반란 일주일 전부터 전두환으로부터 병력을 준비해놓으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최 대령 역시 12·12 군사반란 성공 직후 국가안전보장 명목으로 무공훈장 가운데 3등급에 해당하는 충무무공훈장을 받았습니다.

정승화 연행조·수습조 임무를 부여받고 체포 작전에 가담한 한길성 소령, 김대균 소령, 김덕수 준위, 신동기 준위, 양일근 준위, 박원철 상사 등도 국가안전보장 유공 충무무공훈장을 받았으나, 오늘부로 훈장이 취소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들에 대해 "12·12 군사반란 당시 보안사 소속으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강제 연행에 직접 가담한 핵심 인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두환의 육사 동기 이자 하나회 창립 멤버였던 백운택, 군사반란 당시 핵심 역할을 한 조홍 전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 등 신군부 핵심 인사 2명의 충무무공훈장도 취소됐습니다.

조홍·최석립·백운택 등은 12·12 군사반란 성공을 기념하며 전두환과 함께 보안사 앞마당에서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번 무공훈장 취소 대상자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전투병과교육사령관으로 시위대 진압 작전을 지휘한 소준열 중장, 강경 진압작전에 가담한 변길남 당시 3공수특전여단 13대대장 등 5·18 관련자들도 포함됐습니다.

1979∼1981년 시기 재임했던 김종곤 해군참모총장, 윤자중 공군참모총장 등 대장 2명의 을지무공훈장도 취소됐습니다.

이들은 국가안전보장 유공으로 훈장을 받았으나, 국무회의 심의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고 거짓공적으로 조사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12·12 군사반란,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당시 비상계엄 유공 등으로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76명의 무공 훈·포장 취소됐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3월에도 12·12군사반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에 대한 충무무공훈장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해 검증할 예정"이라며 "공적이 거짓이거나 절차적 하자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서훈 취소 절차를 진행해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