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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안 주면 기사 쓰겠다" 폐기물 업체 갈취한 일당 구속

홍승연 기자

입력 : 2026.07.21 15:18


▲ 대전경찰청

영세한 폐기물 처리업체 업주들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인터넷 신문사 관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갈 혐의로 인터넷 신문사 발행인 50대 A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인터넷 신문사를 등록한 뒤 같은 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발행인, 편집국장, 취재국장이라는 직함을 내세워 대전과 세종, 청주 등 충청권 일대 영세 폐기물 처리업체를 찾아다니며 업체 25곳으로부터 광고비와 홍보비를 명목으로 3000만 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야적된 폐기물을 사진촬영한 뒤 자신들을 환경 전문기자라고 소개하며 "위법 사실을 보도하거나 고발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1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피해 업체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인터넷신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범행을 입증할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 작성이나 행정청 고발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는 언론의 공적 기능을 망각한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유사한 피해를 입었거나 불법 행위를 인지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