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자가소비용으로 직접 구매한 외국 식품을 진열·판매한 수입과자 할인점 8곳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함께 과다 해외 직구 이력이 있는 수입과자 할인점 8곳 등 총 15곳을 점검한 결과, 8곳이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업체 중 4곳은 수입신고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직구로 들여온 식품을 판매했습니다.
나머지 4곳은 한글 표시 사항이 없는 수입 식품을 팔다 적발됐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해외 직구 식품은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판매 목적으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려 할 경우 수입신고 영업 등록과 정식 수입신고, 또 검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약처는 또 수입 식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 겉면에 한글 정보가 부착돼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