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픽 부정행위 의뢰인이 착용한 소형 이어폰(왼쪽)과 응시자가 송수신기를 착용한 모습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대리 시험이나 첨단 장비 동원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어능력시험(토픽) 성적을 받은 외국인 학생들의 학위를 취소하는 한편 장학금 환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서울경찰청의 '토픽 부정응시 외국인 일당 검거' 브리핑과 관련해 이런 내용의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토픽 응시자들이 부정행위로 얻은 성적으로는 어떠한 이득도 취할 수 없고 엄벌에 처해진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된 부정 행위자들을 일벌백계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각 부정행위자가 소속된 대학에 토픽 부정행위 처분 내용을 통보해 대학들이 즉시 해당자에 대한 학위 취소, 장학금 환수 등의 조처를 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토픽 기본운영규정'에 따르면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자는 해당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고 4년간 응시 자격이 박탈됩니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또 토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응시자 신분증 확인 절차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대책에 넣기로 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유효한 신분증의 종류를 엄격히 제한하고, 위조 신분증으로 응시한 경우 대리시험에 준해 제재 기준을 상향할 방침입니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