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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도시 실제 모델' 음주운전 경찰, 1심서 벌금 600만 원

장훈경 기자

입력 : 2026.07.21 14:36


▲ 서울중앙지법

영화 '범죄도시' 주인공 형사 캐릭터 '마석도'의 실제 모델인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2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윤모 경위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경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을 참작했다고 벌금형 선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윤 경위는 지난해 11월 24일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접촉 사고를 낸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경위는 이후 직위 해제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윤 경위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1997년 경찰에 임용된 뒤 주로 강력범죄 수사를 맡아온 윤 경위의 활동은 '범죄도시' 주인공 마석도의 모티프가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죄도시'의 주연과 제작을 맡았던 마동석은 형사들의 경험담을 취재해 이 영화를 구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