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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특별검사법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양당은 특검법안의 명칭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하고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특별검사 임명은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진행됩니다.
양당이 추천위가 선정한 특별검사 후보 6명 가운데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