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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에 좋다길래" 감싸고 '힐끔'…변호사 시험 중 발각

김태원 기자

입력 : 2026.07.21 13:29|수정 : 2026.07.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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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을 보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발각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의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변호사 시험 응시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A씨는 변호사 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사용했다는 이유로 법무부로부터 응시 자격 5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한 때로부터 5년 내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작년 7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를 소지했을 뿐 사용하지 않았고 부정한 자료가 저장되어 있지도 않았다며 처분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적발 당시 현장 감독관의 증언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은 A씨가 무언가를 꺼내 시험지 밑에 넣고 힐끔거리는 행동을 지속했고, 이후 휴대전화를 적발해 제출해달라고 요구하자 A씨가 "영장을 가져오라"며 3∼4분간 불응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실수나 단순 소지였다면 감독관에게 즉시 휴대전화를 보여줘 부정행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데, A씨 반응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A씨는 휴대전화를 흰색 종이로 감싸고 휴대전화 화면을 어떠한 아이콘도 없이 흰색으로만 설정한 걸 두고 '사주를 본 결과 흰색이 좋다고 해서 흰색 종이를 붙였다'는 취지로 해명했는데, 재판부는 이 또한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설명"이라고 배척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된다며 A씨에 대한 응시 자격 제한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 : 김태원,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