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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 공장 건설' 조건으로 알루미늄 관세 절반 인하

곽상은 기자

입력 : 2026.07.21 09:26


▲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미국에 생산시설을 신축·증축하는 조건으로 알루미늄 수입 관세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포고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령에서 "미국 내 신규 1차 알루미늄 (광석을 정련한 뒤 전기분해해서 처음 만든 알루미늄) 생산능력에 투자하는 기업을 위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온쇼어링' 계획이 미 상무부에 의해 승인된 기업의 경우, 해당 생산시설의 예상 연간 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만큼의 1차 알루미늄 수입분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율의 절반을 매년 적용토록 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수입 제한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입니다.

미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에 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알루미늄 관세는 현재 50%입니다.

앞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미국에 1차 알루미늄을 생산할 신규 시설을 건설하거나, 기존 시설을 1차 알루미늄 생산이 가능하도록 확장하거나, 노후한 1차 알루미늄 생산 시설을 개·보수해 생산량을 확대 또는 생산 효율을 높이는 기업은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미국 경제와 방위산업 기반에 필수적인 1차 알루미늄의 자국 내 생산·공급이 여전히 부족하며, 따라서 관세 제도를 손질해 알루미늄의 생산·공급을 촉진해야 한다는 게 러트닉 장관의 의견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배경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러트닉 장관이 '방위산업 기반'을 거론한 점으로 미뤄 이란과의 전쟁으로 알루미늄 가격이 치솟고 미국의 군수물자 생산에 필요한 알루미늄 공급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