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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취한 승객이 달리는 택시에서 기사를 때리는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기사를 보호하는 법안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일 밤 자정 무렵, 한 남성이 택시에 올라타더니 술에 취한 듯 누워가다시피 합니다.
5분 뒤, 벌떡 일어난 남성이 갑자기 주먹으로 조수석을 내리칩니다.
택시 기사 A 씨가 만류해 보지만 오히려 앞 좌석으로 몸을 내밀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야, 몇살이냐. 몇살이야.]
A 씨를 향해 팔을 뻗고 목을 조르더니, 욕설과 함께 폭행이 시작됩니다.
[똑바로 운전해야지 XX야.]
모두 시속 60km 이상으로 달리던 중 벌어진 일입니다.
갑자기 차 문을 여는 등, 위험천만한 행패는 A 씨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20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22년 동안 택시를 몰아온 A 씨는 전치 2주 부상을 입었고 열흘간 운전대를 잡지 못했습니다.
[A 씨 : 참 인생에 회의도 느껴지고. 택시를 좀 오래 했는데 '택시를 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들고.]
경찰은 40대 남성 승객을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운전자 폭행 범죄 10건 중 4건이 택시에서 벌어질 만큼, 택시 기사는 잦은 폭행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늦은 밤 술 취한 승객들이 대부분인데, 지난달 14일 서울에서는 기사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모자라 택시를 빼앗아 도망치다가 지나가던 한 배달 기사의 추격 끝에 붙잡힌 일도 있었습니다.
[이웅혁/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 택시 기사에 대한 위해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교통사고로 인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버스는 2005년부터 운전자 보호 격벽이 의무화됐지만 택시에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은 2018년부터 국회에서 계속 발의만 될 뿐, 한 번도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VJ : 노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