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왼쪽)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단순히 군인 한 명을 국가안보실에 파견한 게 아니다"라며 "본질은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라는 최고 권력기관의 권한이 사적 인사청탁 실현 수단으로 사용됐고 군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 전 비서관은 단순 인사 추천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서 대통령실 내부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그의 요구는 단순한 의견 개진과 무게가 달랐다"며 "임 의원 역시 당시 윤 전 의원의 청탁 사실을 보고받고도 제지하긴커녕 '뽑을 수밖에 없다'며 내부 반대를 무마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혐의에 대한 증명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소기각 혹은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비서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존경하는 분한테서 인사 추천을 받아 이를 전달한 일로 재판받게 됐다"며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가 이런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임 의원은 "해당 인물을 안보실에 파견받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이 있었다는 부분은 전혀 알지 못했고 파견으로 얻을 실익이나 동기도 없었다"며 "법리를 공정하게 적용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윤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쯤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되는 무인기 전략화 담당 장교 임용 과정에서 지인 청탁을 받고 임 의원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에게 특정 인물을 임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고는 오는 9월 21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