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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사관 손배소 2심서 위자료 뒤집혀

장훈경 기자

입력 : 2026.07.19 09:37


▲ 서울중앙지방법원

박근혜 정부의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낸 조사관들이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1심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등의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행위로 인해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있었다고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곽형섭 전서영 양형권 부장판사)는 전직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5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2천400만∼3천800만원을 지급하라면서도 원심이 인정한 정신적 손해 위자료 각 1천만원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2015년 7월부터 세월호 특조위 별정직 조사관으로 근무했는데 정부는 이듬해 9월 특조위 활동을 종료시키고 이들을 같은 해 11월 퇴직 처리했습니다.

조사관들은 국가가 특조위를 조기에 강제 해산시키고 활동을 방해했다며 2016년 10월∼2017년 5월 미지급된 임금과 정신적 손해배상 각 2천만원을 요구하며 2020년 11월 소를 제기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의혹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와 대통령실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으로 서울동부지검이 기소한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만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4년 확정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9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으나 작년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윤 전 차관과 조 전 수석의 혐의는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설립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 특조위 동향을 파악해 보고하도록 지시한 혐의였습니다.

1심은 이들의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행위 역시 "위법·부당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조위 임기에 관한 법제처 법령 질의를 철회한 행위를 들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완료해야 한다고 정했는데 '구성을 마친 날'을 향한 해석이 분분해 당시 논란이 일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철회할 만한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잘못된 법령 해석을 바탕으로 원고들의 임기 종료 전 퇴직처리하고 사무실을 폐쇄시키는 등 특조위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또 특조위 내부 동향 파악 행위에는 "상당한 정신적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원고들은 조사 활동을 함에 있어 위축되고 조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음으로 인한 좌절감 등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법령질의 철회와 관련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가 이를 철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철회하도록 지시한 것만으로 곧바로 원고들에게 어떠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된 '특조위 설립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문건 작성을 두고는 "원고들이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개시하기 전에 발생한 행위"라며 "이러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특조위는 예정대로 설립돼 활동을 개시하는 데 별다른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내부 동향 파악에 대해서도 "원고들이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는 내부 감시가 우려돼 자료 등을 강박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이에 대해 보안을 강화했다는 것인 바 이는 윤학배의 동향 파악·보고 행위가 아니더라도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관련 자료들의 보안에 유의할 의무에 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조위 활동 기간과 관련한 법령을 자의적으로 축소 해석한 점은 1·2심에서 모두 인정돼 원고들은 재산상 손해 배상만 받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