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팅 라인을 살피는 허인회
허인회가 GS칼텍스 매경오픈 골프대회에서 일어난 스코어 수정에 관해 대한골프협회를 상대로 순위 확인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허인회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은 오늘(16일) "이 사건은 대회 경기위원회의 공식 재정에 따라 경기가 진행되고 스코어가 확정된 이후, 대회 종료 시점에 그 재정이 변경되면서 발생한 분쟁"이라며 "허인회는 경기 중 레프리와 경기위원회의 모든 지시에 따라 플레이했고, 공식적으로 확정된 재정과 스코어를 신뢰하여 경기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허인회는 대한골프협회가 경기 운영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힌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나, 이 사건 최종 판정이 골프 규칙에 부합하는지, 이미 확정된 재정을 사후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는 결국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아 부득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소송은 특정인이나 단체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골프 규칙의 적용과 경기 결과 확정 절차의 적법성 및 정당성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허인회는 지난 5월 2일 경기도 성남시 남서울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 7번 홀(파4)에서 페어웨이 오른쪽 숲으로 티샷을 날렸고, 아웃오브바운즈(OB)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진행요원이 허인회의 공을 주워들었습니다.
경기위원은 허인회의 원구가 아닌 프로비저널볼(잠정구)로 계속 경기를 하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판정을 내렸고, 경기위원회는 다음 날인 5월 3일 4라운드가 끝나고 나서야 허인회에게 판정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당시 허인회는 공동 선두로 경기를 마쳤으나 판정에 따라 해당 홀 성적이 파가 아니라 더블보기로 바뀌면서 연장전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허인회는 공동 선두가 아닌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쳤고, 대한골프협회는 5월 4일 입장문을 통해 ▲잠정구로 인플레이를 시키고, 더블보기가 아닌 파로 스코어로 기록한 점 ▲최종 4라운드 경기 중 선수에게 OB 결론을 알리지 않은 점 ▲공지 및 안내가 늦은 점을 실수로 인정했습니다.
대한골프협회 관계자는 허인회의 소송 제기와 관련해 "아직 관련 문서를 받지 못해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진=KPGA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