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앵커>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실 선거 이전에 자녀 특혜 채용 의혹도 잇따라 제기돼 가족 회사라는 비난도 받아왔는데요. 그 대표 사례였던 김세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아들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규리 기자입니다.
<기자>
[(거의 대부분이 유죄로 나왔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
인천지방법원은 아들이 선관위 직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 A 씨는 강화군청 공무원으로 일하다 지난 2019년 경력 채용 과정을 통해 강화군선관위로 이직했습니다.
이직 1년 만에 인천시 선관위 사무처로 전입했고, 선관위 관사도 제공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과정에 김 전 사무총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이 특정 면접 위원을 지정한 뒤 아들의 응시 사실을 알리고 직원들에게 지시해 아들이 거주할 오피스텔을 관사로 추가 지정하도록 한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인천시 선관위 전입 시험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자격 요건이 완화됐는데, 그 결과 혜택을 본 사람도 김 씨 아들이 유일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청년 세대를 비롯한 국민들에게 상실감과 무력감을 안겼을 뿐 아니라 사회적 분노를 초래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감사원은 선관위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지난 2013년 이후 290여 차례 선관위 경력 채용 과정에서 870여 건의 규정 위반이 드러났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이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