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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딸을 두 차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30대 부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은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와 B 씨 부부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 명령 등도 부과했습니다.
앞서 A씨 부부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초등생인 딸 C 양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딸을 살해한 뒤 자살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사람은 또 의식을 되찾은 C 양이 말을 어눌하게 하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채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C양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할머니가 119에 신고하면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질환 등 범행의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사람이 피해 아동에게 돌아갈 경우 재학대나 2차 가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이들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도 피해 아동이 뇌손상 등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들이 증거를 없애려 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이 좋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비관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양육을 맡고 있는 조부모가 고령으로 인한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피고인들에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피해 아동이 피고인들과 떨어진 뒤 정서적 불안이 상당히 크고 부모를 그리워하고 있다"며 "재활 치료와 정서적 안정감을 위해 피고인들이 필요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취재: 정다은, 영상편집: 장유진, 디자인: 육도현,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