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재판 로비를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2개월, 추징금 7천11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김 여사의 최측근 인사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차 주포'로 알려진 이정필씨의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게 힘써주겠다고 속여 이씨로부터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8월 특검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은 이 같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7천91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 유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지만 개인적인 형사사건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김건희 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공소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하고 추징금도 7천11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이 전 대표 측은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