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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미신고' 학원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0만 원

박세용 기자

입력 : 2026.07.16 11:31


▲ 서울 시내의 한 학원가

오늘부터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를 한 학원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해진 교습비를 초과해 받거나 교습시간을 위반한 학원에 대한 신고 포상금도 최대 100만 원으로 오릅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하지 않고 교습행위를 한 학원에 대한 신고포상금이 기존 2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오릅니다.

또 학원이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한 경우, 교육감이 정한 교습시간을 어기고 교습행위를 한 경우의 신고포상금은 기존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인상된 신고포상금은 오늘부터 신고된 건에만 적용됩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6월 말까지 전국 학원·교습소 55,280곳을 점검한 결과, 교습비 관련 1,286건을 비롯해 총 5,021건이 적발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