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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신호에 횡단보도 건너던 중학생 관광버스에 치여 사망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7.16 10:41|수정 : 2026.07.16 12:22


▲ 119, 구급차

충남예산경찰서는 횡단보도에서 중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로 60대 관광버스 기사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62) 씨는 전날 오후 4시31분 충남 예산군 오가면 임성교차로 인근에서 보행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학생 B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A 씨에 대해 음주 측정한 결과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신호 위반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