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고양이 (자료사진)
경남 창원에서 식당 업주가 빙초산으로 길고양이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최근 창원 성산구 한 상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와 상가 관리 책임자, 시 축산과 공무원 등 3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동물단체 '함께하는 동물연대'(이하 동물연대)가 제출한 고발장에는 A 씨가 지난 4∼5월 상가와 그 주변에서 서식하는 길고양이들에게 빙초산을 뿌려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 등이 담겼습니다.
빙초산은 피부에 닿으면 심한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동물연대 측은 빙초산에 노출된 길고양이들이 폐사했으며, 새끼 길고양이 1마리는 머리 가죽이 벗겨지는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측은 "직접 뿌린 것이 아니라 접근을 막으려 놓아둔 빙초산을 고양이가 건드렸을 뿐"이라고 반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물연대는 고발장에서 A 씨와 함께 상가 관리 책임자가 창원시로부터 길고양이 포획 틀을 대여한 뒤 상가 일대에 서식하는 길고양이 수십 마리를 포획해 영역 밖으로 옮겨 임의로 방사했다는 의혹 등도 담았습니다.
동물연대는 이 의혹과 관련해 창원시가 포획 틀 대여 지침 등을 위반해 학대에 방조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포획 틀은 구조 등 특정 경우에만 대여하고 있고, 사진 속 포획 틀은 시 소유도 아니다"며 "SNS에 최초로 관련 글을 게시한 단체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인과 A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