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제22형사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아들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50대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9일 오후 5시 55분 괴산군 칠성면의 한 도로에서 아내 B(50대)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20대 아들과 함께 B 씨와 차량을 타고 저녁 식사 자리로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했고, 차량을 공터에 정차한 뒤 B씨와 내려 언쟁을 이어가다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그는 B 씨에게 재회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격분해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A 씨는 말다툼 과정에서 B 씨에게 겁만 주기 위해 흉기를 꺼내 들었으나 격앙된 B 씨가 자신의 팔을 잡아 스스로 찔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B씨의 체격 차이를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반대 방향으로 자신의 팔을 잡아당겼는데도 B 씨에게 깊은 상처를 만들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아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