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취소와 관련해 오는 20일 오전 9시 YTN 노사와 유진그룹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를 진행합니다.
방미통위는 15일 열린 제23차 전체회의에서 YTN 현안에 대한 법률자문단 운영 경과 등 보고를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취임 전 있었던 공익활동에 대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해당 안건 심의를 회피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안건 회피로 위원장 대행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한 고민수 상임위원은 쟁점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지난 4월 30일 구성된 YTN 관련 외부 법률자문단은 과거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원 2명으로 의결한 변경승인에 위법 소지가 있어 직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와 전량매각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실체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등입니다.
논의 절차와 안건 상정 시기를 놓고 위원들은 다른 판단을 내놨습니다.
윤성옥 위원은 국회 과방위 차원의 문제제기와 1심 법원의 취소 판결을 비롯해, 법률자문단 논의 등을 고려해 "충분한 숙의를 거쳤다"며 "22일 의결 안건으로 올리자"고 밝혔습니다.
반면, 최수영 비상임위원은 "유진이엔티와 YTN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숙의하면서 절차적 절당성을 확보한 상태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고 법률자문단 검토 결과도 주요 쟁점에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보여 결론을 전제하기보다 충분히 검토한 뒤에 위원회가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류신환 위원도 "당사자와 관련자들에게 이해관계가 큰 사안이라 의견 청취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며 최 위원과 비슷한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고 위원은 "YTN 보고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논의를 통해 20일 오전 9시에 YTN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고 이후 간담회에서 안건 조정 및 일정 조정을 하겠다"라고 매듭을 지었습니다.
한편, 방미통위는 민주당이 추천한 공영방송 이사 후보 임명제청·임명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추천 인사 중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는 김기중 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 석원혁 전 MBC 디지털본부장 등 2명만 임명했고, 이력 논란이 일었던 오태규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의결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선 캠프 활동을 했는지 사실 확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지난해 시행된 방송3법에 따르면 3년 이내 대선 캠프 이력이 있으면 이사 결격 사유로 보고 있는데, 당사자는 캠프 활동을 부인하고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게 방미통위의 판단입니다.
KBS 이사 후보인 구창훈 법무법인 원 파트너 변호사,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이승훈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 운영위원장, 정재권 전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민대학장 등 4명은 임명제청이 이뤄졌습니다.
방미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들의 조속한 추천을 거듭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