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단독] '정보 공개 회피' 꼼수?…'총수' 효력 정지 이유는

민경호 기자

입력 : 2026.07.15 21:23|수정 : 2026.07.15 22:26

동영상

<앵커>

법원이 쿠팡 창업주 김범석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건데, 결정문을 살펴보니 자료 제출 범위를 둘러싼 문제가 주요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민경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4월 쿠팡의 동일인, 총수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새로 지정했습니다.

총수로 지정되면 사익 편취 규제가 작용되고 계열사 범위와 친족 현황, 이들의 주식 거래 내역 등을 매년 신고하고 공시해야 합니다.

이에 쿠팡은 행정 소송과 함께 변경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 결정문을 입수해 확인해 보니 재판부는 "자료 제출의 범위와 미이행 시 부과될 수 있는 추가 제재 등에 비추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소명된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쿠팡은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 미공개 정보가 공개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쿠팡이 미국 상장회사인 만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동일인 지정 시 한국 공정위에 SEC가 요구하는 것보다 많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투자자들의 집단소송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안소송에서도 이 같은 논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사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오세형/경실련 경제정책팀장 : 국내에서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규제는 미국에서 받으려고 해서, 어떤 규제의 사각지대로 피하려고 하는 얄팍한 꼼수도 좀 있는 것 아닌가….]

또 결정문에는 공정위가 쿠팡 동일인으로 김 의장을 지정한다는 발표 두 달여 전, 쿠팡과 김 의장에게 각각 동일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김 의장이 거부했던 사실도 포함됐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