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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 송치 당일 바로 조사…'윗선 개입' 여부 정조준

김덕현 기자

입력 : 2026.07.15 18:35


'장윤기 사건'과 관련된 경찰의 사건 축소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초동 수사 당시 경찰 수사팀장이었던 A 경감을 구속 송치 당일인 오늘(15일) 곧바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광주지검 전담수사팀(김봉진 부장검사)은 구속 피의자인 A 경감의 신병을 오늘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직후 곧바로 A 경감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A 경감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장윤기 사건'과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지난 8일 구속한 A 경감에 대한 사건을 경찰 구속 기간 만료 시점을 앞둔 오늘 오전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검찰은 A 경감을 상대로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증거인 케이블 타이를 확보하지 않은 경위, 케이블 타이가 발견된 차량 압수수색 동영상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경위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 경감의 증거인멸 행위 등에 이른바 '경찰 윗선'이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A 경감은 앞서 네 차례 경찰 조사에서 상관인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이 '강간살인죄 증거가 부족하다'며 일반 살인죄 적용을 결정했고 자신도 동의해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경감은 이와 관련해 "광산경찰서장 김 모 경무관에게 대면 보고한 적은 한 차례도 없다"고도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그제(13일) '장윤기 사건' 수사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박 모 경정을 불러 조사했는데, 조만간 당시 광산경찰서장 김 모 경무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