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아들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5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9일 주거지인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90대 어머니의 옆구리와 어깨, 팔, 허벅지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고령의 노모가 안방에서 대변을 보자 이를 치우기 위해 "일어나 보라"고 했지만, 모친이 이를 잘 따르지 않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_씨는 2016년부터 노모를 간병하기 위해 함께 살았습니다.
폭행당한 노모는 사건 발생 닷새 뒤에 숨졌습니다.
A 씨는 숨진 노모를 방치하다가 나흘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친을 가볍게 때렸다고 주장하지만, 부검 결과에 따르면 폭행으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