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추경호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동훈 당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들의 행동 방침을 두고 충돌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의원들이 즉시 국회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중진 의원들이 당사에 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맞섰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진술했습니다.
서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즉시 국회에 갔으나 경찰의 통제로 출입이 막혀 그대로 당사로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한 의원의 저서 내용을 인용하며 "한동훈은 국회에 신속하게 가자고 한 반면 추경호는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나"고 묻자 서 의원은 "국회로 가자, 아니다 상황을 더 알아보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서 의원은 이어 "당장은 국회가 봉쇄됐으니 조금 더 의논해서 가자는 원내대표의 의견과 비상계엄은 불법적이니 국회에 들어가자는 대표 입장이 있었다"며 "논쟁하다가 국회 출입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함께 국회로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이에 "피고인(추경호)이 당사에 도착했을 때부터 국회 봉쇄가 일부 풀려 들어갈 수 있던 상황으로 확인되는데, 중진 의원들을 기다리자는 의견 교환이 있어서 출발이 늦어진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습니다.
서 의원은 "출입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려 늦게 들어갔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울러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국민의힘 의원 중 불법적 비상계엄에 찬성한 사람은 없었다"며 "단지 조금 더 알아보고 조치하자는 시각과 불법이니 바로 조치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