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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시설·식당 화장실 돌며 '41명 불법 촬영' 집행유예…왜

김현지 에디터

입력 : 2026.07.15 16:32


연수시설과 친인척 집 등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충북교육청 장학관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진용 부장판사는 오늘(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A(50대)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보호 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사립학교 교사와 교육청 간부를 지낸 교육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자리에 있지만 이번 범행으로 제자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고 교원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위해 상시적으로 소형 카메라를 소지하고 다녔으며 마지막으로 구입한 카메라는 범행이 계속되던 중 구매한 것"이라며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정신병리학적인 이유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는 주장도 하지만 최초로 치료받은 시점은 범행이 발각된 이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병증은 수사를 받으면서 발생한 지위 변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촉발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3명 중 2명은 형사공탁금을 거부하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충북교육청의 성폭력 방지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촬영물을 다른 매체에 저장하거나 유포하지 않았고, 피해자 중 1명인 친인척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성폭력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낮은 수준의 점수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보호관찰을 전제로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해 사회에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올해 1∼2월 교육 연수시설과 친인척집, 식당 공용화장실 등 6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총 41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가 범행에 사용한 소형 카메라 4대에선 총 47개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