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8월 중국에 밀수출하려다가 부산본부세관에 적발된 구리스크랩.
구리 스크랩과 전자폐기물 등 다시 자원화가 가능한 폐기물이 해외로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고철 수출시 당국에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품목 고시' 등 개정안을 내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는 수출입 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고철과 비철금속이 수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리스크랩은 전선과 파이프, 건축자재, 전자제품 등의 소재로 사용되며 전자폐기물에서는 영구자석과 희토류 등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구리스크랩을 고철로 속여 중국으로 몰래 수출하다가 적발되는가 하면 국내 제조업체들은 이를 구하지 못해 애로를 겪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