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교육청 전남청사
학교 공용물품을 몰래 중고 거래사이트에 내다 판 교직원 4명이 적발됐습니다.
오늘(15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용물품 절도 혐의가 있는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전남청사(옛 전남교육청) 교직원 4명에 대한 감사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하고 경찰에도 수사 의뢰했습니다.
A 중학교 교직원은 학교 관사용 제습기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팔았다가 경징계인 견책 처분과 징계부가금 10만 원, 과태료 30만 원, 기관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B 초등학교 교직원은 학교 소유의 노트북 여러 대를 중고 사이트에 무단 팔아 1천555만 원 상당의 부당 수익을 취했습니다.
교육청은 B 교직원에게 중징계인 해임 징계를 내렸으며 수익금 환수와 함께 4천667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두 교직원을 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C 중학교 교직원은 레고 등 교육활동 물품을 중고 사이트에 판매한 정황이 확인됐고, D 초등학교 교직원도 인공지능(AI) 로봇 등 교육기자재를 중고장터에 팔고 일부는 자택에 무단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러한 비위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교육청은 공용물품 관리를 학교 감사 착안 사항에 포함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와 포상을 확대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광주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달 초 전남청사 소속 전체 학교에 공공기관 물품 사적 사용 및 수익 금지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고 전수조사에 들어갔다"며 "학교 물품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전남광주교육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