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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워터파크로 단체 현장학습을 갔다가 익사한 7살 여자아이가 사고 당시 보호자 없이 홀로 파도풀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검 결과 아이의 키는 120cm가 되지 않았는데, 해당 워터파크는 안전을 위해 키 120cm 이하의 어린이는 보호자 동반 없이는 파도풀에 아예 들어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파도풀은 최고 수심이 1.9미터에 달하고, 거센 인공 파도가 칠 때는 일시적으로 2.5미터까지 깊어지는 곳입니다.
성인조차 제대로 서 있기 힘든 위험천만한 구역에, 7살짜리 아이가 무방비로 남겨졌던 겁니다.
사고 당시 태권도장에서 온 단체 원생은 60명이 넘었지만, 인솔자는 8명이라 인솔자 한 명이 대여섯 명 이상의 아이들을 동시에 챙겨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토사물이 묻은 채 의식을 잃고 파도풀에 떠 있는 아이를 다른 워터파크 이용객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인솔자들의 안전 관리 소홀 여부와 함께, 워터파크 측이 안전 규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등을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워터파크 운영업체 측에 대규모 다중이용시설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 이현영, 영상편집: 나홍희, 디자인: 이정주,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