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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처럼 '가스라이팅'…87억 가로챈 부부 징역 20년·17년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7.15 05:50


▲ 서울남부지법

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수십억 원을 뜯어낸 부부가 1심에서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서보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모(49)씨와 심 모(47)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부부가 편취한 83억 1천405만 원을 지연손해금(연 5%)과 함께 공동으로 배상하고, 남편 장 씨는 추가로 갈취한 4억 5천900만 원을 더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서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와 수법을 봤을 때 피고인들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대부분의 자산을 상실하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 호소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법이 시행되기 전 범행한 사실 일부에 무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부부 사이였던 이들은 2018년쯤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유 모 씨에게 용한 무속인 '조말례'를 안다며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무속인 행세를 하며 유 씨에게 성적 동영상을 찍게 하고 이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10억 원 상당 아파트 지분과 77억 원 상당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또 장애를 치료할 방법이라면서 '가족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고 하거나, 지시를 무시하면 자식들에게 화가 닥친다고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