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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매달고 200m 도주한 음주 운전자, 1년 반 만에 실형 왜?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7.15 05:41


▲ 음주단속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다가 사고를 낸 음주 운전자가 구속심사와 관련한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반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후 8시 20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200m 넘게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후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떨어진 경찰관은 팔과 다리 등을 다쳤습니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영장전담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현행법상 법원은 구속영장에 대해 '인용'과 '기각' 결정만 할 수 있어 '조건부 석방' 등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법관의 선택 폭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위헌 제청 결정이 내려지면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비롯한 해당 사법 절차가 중단되기 때문에 A 씨는 이후 석방됐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이러한 조건부 구속·석방 내용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수사 원칙에 이바지하고 구속·불구속의 양자택일적 결정만 가능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다가 지난 4월 A 씨를 일단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이 때문에 사건 발생 일 년이 훌쩍 지나서야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며 "게다가 경찰관을 다치게 한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