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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밤사이 내년도 최저 임금이 3.7% 인상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시급 1만 70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 6천300원 수준입니다.
채희선 기자입니다.
<기자>
마라톤 회의 끝에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380원, 3.7% 오른 것입니다.
앞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올린 1만 2천 원을, 경영계는 동결한 1만 320원을 내놨습니다.
이후 잇따라 수정안을 내놓으며 격차를 좁혔습니다.
결국 13번 만에 노동계는 시간당 1만 730원, 경영계는 1만 700원을 최종안으로 내놨지만 30원 차이로 양측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재적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표결에 부쳤고, 그 결과 노동계 안이 11표, 경영계 안이 15표, 무효 1표로 경영계 안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됐습니다.
노사가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면 합의안이 채택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권순원/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30원 차이를 두고 표결로 결정하게 돼서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럼에도) 역사상 제가 기억하기로 가장 근접한 노사 양측의 최종 제시안, 표결안이 제안됐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계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현실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하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습니다.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 : 워낙 수치와 현장의 괴리감이 너무 크고 실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든 과정을 겪고 있기 때문에….]
노동계 역시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류기섭/한국노총 사무총장 : (내년 최저임금)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으로, 최저임금 생계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하고 그 효력은 내년 1월 1일 발생합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