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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 700원…올해보다 3.7↑

채희선 기자

입력 : 2026.07.15 00:42|수정 : 2026.07.15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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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700원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320원에서 380원, 3.7% 인상된 것입니다.

채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7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380원, 3.7% 오른 것입니다.

앞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올린 1만 2천 원을, 경영계는 동결한 1만 320원을 내놨습니다.

이후 잇따라 수정안을 내놓으며 격차를 좁혔습니다.

결국 13번 만에 노동계는 시간당 1만 730원, 경영계는 1만 700원을 최종안으로 내놨지만 30원 차이로 양측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결국 재적 위원 27명을 대상으로 표결에 부쳤고, 그 결과 노동계 안이 11표, 경영계 안이 15표, 무효 1표로 경영계 안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됐습니다.

노사가 심의 촉진 구간 안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면 합의안이 채택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이 결정됩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안에 대해 "최저 생계도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로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경영계 역시 입장문을 통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어려운 경영 현실에서 동결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노동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해야 하고 그 효력은 내년 1월 1일 발생합니다.

(영상취재 : 이재영, 영상편집 : 김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