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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11명, '보완수사권 일부 허용' 법안 발의

박재연 기자

입력 : 2026.07.14 20:36|수정 : 2026.07.14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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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11명이 전면 폐지에 반대하며, 예외적인 상황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재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차원에서 발의된 지 닷새 만인 오늘(14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예외적 상황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이른바 수사 개시는 금지하면서, 송치 사건 가운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등 일부에 한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홍기원/민주당 의원 :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보완수사 가능 대상은 성폭력과 강력범죄, 아동 및 노인 학대 범죄를 비롯해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또 공소시효 임박 사건, 피해자가 이의 신청한 사건 등입니다.

송치된 범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완수사가 가능하고, 다른 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이 아닌 다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 폐지, 제한적 허용'인 셈입니다.

[홍기원/민주당 의원 : 법안 내용에 공감은 하는데 본인이 당직을 맡고 있어서 공동 발의에는 참여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여러 분 계셨고요.]

홍 의원을 비롯해 공동 발의자로 나선 여당 의원들은 고민정·곽상언·김남희·문진석·모경종 등 모두 11명입니다.

[고민정/민주당 의원 :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문제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우려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여당 내부에서는 범죄 피해자 권리를 더 강화하는 내용의 추가 개정안 발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당 차원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원칙 속에 실제 발의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박선수, 디자인 : 김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