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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법정기한을 넘겨 지급한 대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이 1천38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랜드, 대방건설 등은 법정 기한을 넘겨 지급한 하도급대금 비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하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92개 소속 1천417개의 사업자가 지난해 하반기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총 89조 1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법정 지급 기간인 60일을 지나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0.16%, 금액으로는 1천389억 원으로, 이 가운데 이랜드 그룹은 14.02%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대방건설 10.11%, 에스엠그룹 5.4%, 교보생명보험 2.94%, 케이지그룹 2.51% 등의 순이었습니다.
대부분 기업집단은 법정 기간의 절반인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는데, 지난해 하반기 30일 안에 지급한 대금 비율은 86.41%, 15일 안에 지급한 대금 비율은 66.82%이었습니다.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 비율은 평균 84.71%, 현금성결제 비율은 평균 98.35%로 나타났습니다.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사업자 비율은 전체의 10.2% 수준인 43개 집단 144개 사업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하지 않은 카카오 계열사인 보이스루와 스튜디오원픽, SK계열사인 윌폴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각각 40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에서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하도급대금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중심으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 여부를 추가 점검하는 등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관행을 면밀히 감시할 계획입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