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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 벌금 2천만 원

손기준 기자

입력 : 2026.07.14 14:36|수정 : 2026.07.14 16:48


▲ 김어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오늘(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에서 총 6차례에 걸쳐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줬다고 하라'고 허위 제보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이 전 기자의 고소로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같은 해 10월 "김 씨가 고의로 허위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듬해 1월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2023년 9월 기존의 결정을 뒤집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검찰은 2024년 4월 김 씨를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