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윤기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당시 수사지휘부를 추가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오늘(14일) 전 광산경찰서장 A 경무관과 전 형사과장 B 경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원들의 의사에 반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증거인멸 등 혐의로 구속된 당시 수사팀장에게도 같은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특별수사단은 당시 핵심 증거물이었던 '케이블타이'를 확보하지 않은 이유와 당시 수사팀과 장윤기 부친의 통화 경위,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부당한 지휘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강간 살인 혐의 대신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살인 혐의가 적용된 부분도 수사 대상입니다.
특별수사단은 어제 당시 수사팀장과 팀원, 광주청·광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 7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