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 하향 논의에 대해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소년범죄의 저연령화·흉포화 탓에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대두되면서, 관련 공론화 과정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이뤄진 토의 순서 중, 성평등가족부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관련 보고를 들은 뒤 "문제는 (연령 기준을) 일률적으로 낮출 거냐 말 것이냐로, 낮춰야 한다는 데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회의에서 정부 공론화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만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보고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분들이 꽤 높은 비율로 나왔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면 낮춘다는 건 일단 정하고"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일률적으로 2~3세씩 낮추는 건 너무 과한 것 같긴 하다. 만약에 논의한다면 한 살 정도"라면서 "그런데 중대범죄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에는 극히 예외적 경우가 주로 보도되긴 하지만 '나 (촉법소년이어서) 처벌 안 받아'라고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더라"며 "그런 걸 보면 일정한 경우에는 1살(하향)만으로 부족하지 않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예를 들어 12살이 살해 행위나 중범죄를 알면서 저지를 수도 있지 않나. (촉법소년 기준을) 이용할 수도 있겠고"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성평등부 의견은 (연령 기준을) 일률적으로 낮추지 말고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1살만 낮추자는 말인데 너무 미약하지 않나"라며 "전 세계적으로 12세로 하는 경우도 꽤 많지 않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연령 상한을 범죄) 전체에 대해서 낮출 것이냐, 중대·반복·강력 범죄에만 한 살 또는 두 살 낮출 것이냐가 남는 것"이라면서 "낮춘다면 최대가 2년인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오늘 최종 결정을 하지 말자"라며 "이 범위 내에서 다음에 한번 또 토론을 한 번 하자. 국민 의견 수렴을 또 해보고 여론조사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촉법소년이) 아예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처벌은 되는 데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추면) 더 강화되는 것"이라며 "그런 전제하에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토론 과정에서 정성호 법무장관이 "형사범일 때와 소년범일 때 차이가 나는 게, (예컨대) 소년원에서 2년 있는다고 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향후 공직에 들어간다거나 할 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그래서 '이재명 소년원' 이야기가 나온 것이군요. 기록이 없어졌다고"라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토론 과정에서 '소년범의 경우 소년원에서 형을 살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아 향후 공직에 진출할 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말에 "그래서 '이재명 소년원' 이야기가 나온 것이군요. 기록이 없어졌다고"라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기록은 남아 있지만, 공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촉법 연령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심리하지 않고 그냥 종결해 실질적으로 없애버린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모스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지난해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인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한 혐의로 국내에서 수사 받고 있는 것을 꼬집은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