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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는촉법소년 연령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개선 권고안을 보고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정부 공론화 결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범죄예방을 위한 보호처분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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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김지욱, 영상편집: 정용희, 디자인: 정용희, 제작: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