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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공론화 결론…"강력·중대·반복범죄는 14세→13세 하향"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7.14 10:50|수정 : 2026.07.14 11:49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4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 공론화 결과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범죄 예방을 위한 보호처분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 결과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보고했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으로 현행 연령 기준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데, 이 기준을 강력·중대·반복범죄인 경우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것입니다.

권고안에는 연령 기준 조정 외에도 소년비행 예방과 보호처분 개선 방안이 함께 담겼습니다.

성평등부는 소년비행을 예방하고 소년범죄를 관리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인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가칭)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혐의가 가벼우면 훈방되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과 달리 무조건 소년보호 재판에 넘겨지는 촉법소년 '전건송치' 제도를 개선하고, 경찰이 촉법소년을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촉법소년 조사가 소년부 판사에게 일임되고 비공개로 진행되는 탓에 발생하던 피해자 진술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도입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시설위탁, 소년원 송치 등으로 나뉘는 보호처분 종류에 '가족치료명령'을 추가하고 보호처분 내실화를 위한 인프라와 전문인력 확충을 주문했습니다.

이같은 절충안이 나온 데에는 학계와 전문가 사이에서는 현행 유지 의견이 우세했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하향 의견이 상당 부분을 차지한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공론화 작업에 참여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조건부 하향하자는 입장은 숙의토론 이전 45.8%에서 이후 46.7%로 0.9%포인트(p) 상승했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일괄 하향하자는 입장은 37.3%에서 30.2%로 7.1%p 감소했고, 현행 기준을 유지하자는 입장은 5.7%에서 17.0%로 11.3%p 증가했습니다.

연령 기준을 몇 세까지 낮춰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현행 14세 미만 기준을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만 국민 199명과 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별도로 진행한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일괄 하향 의견이 각각 78%와 67%로 가장 많았습니다.

성평등부는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와 협의체 결론을 종합한 것"이라며 "소년비행예방정책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후속 논의 체계를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과제별 이행 방안 구체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