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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사고 날 뻔"…운행 중 택시기사 목 조른 승객 입건

유영규 기자

입력 : 2026.07.14 09:06


▲ 범행 장면

"밤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라 불안합니다. 아직도 야간 운행은 아예 하지 못하고 있어요. "

택시 기사인 5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운행 중 겪은 악몽 같은 사건의 충격에서 약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0일 0시 44분 술에 취한 50대 남성 B 씨를 승객으로 태우고 용인서울고속도로 용인 방향 동천터널 내부를 주행하다가 예기치 못한 봉변을 당했습니다.

서울 강남역에서 탑승할 때까지만 해도 차분해 보였던 B 씨가 갑자기 차량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더니 운전 중인 A 씨의 목을 한 팔로 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보면 A 씨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겁에 질려 큰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고, B 씨가 A 씨의 목 부위를 팔로 감싸며 조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B 씨는 이후에도 한동안 A 씨의 목에 팔을 두른 채 뒤로 당기는 등 약 3분간 위협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112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어 들려고 하자 B 씨가 이를 빼앗기 위해 덤벼들면서 위험천만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A 씨는 통화에서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고속도로 터널을 달리던 상황에서 이런 일을 겪으니 너무 두려웠다"며 "취객의 공격으로 중간에 안경이 잠깐 벗겨져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실제 터널 내벽을 들이받아 큰 사고가 날 뻔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A 씨가 차량을 갓길에 간신히 세우고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상황은 마무리됐습니다.

그는 "그날 일로 목 부위에 타박상을 입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으며 급성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다"며 "당시 충격 때문에 밤에는 택시를 몰지 못하는 상태"라고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B 씨를 입건해 조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중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A 씨 측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