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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어제(13일)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심사한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