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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여론조사' 윤석열 징역 2년…김건희 '무죄'였는데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26.07.1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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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공범 혐의로 기소됐지만 별도로 재판받은 부인 김건희 씨에게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과 배치되는 결과입니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3일) 선고된 판결의 쟁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의 성격이었습니다.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실시를 의뢰하지 않았거나 합의한 적이 없고 명태균 씨 본인이 별도의 목적으로 사전 계획했던 여론조사였다면 무상 제공도 무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1심 재판부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이 받은 여론조사 중 14회는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업체 영업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제공한 것이었다면 한 번에 그쳤어야 한다며 "제공 횟수, 기간,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어떠한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상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약 1천396만 원을, 명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명 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재판장 : 피고인 윤석열의 행위는 정치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해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과 공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의 재판 결과와 배치됩니다.

앞서 김 씨는 윤 전 대통령과 별도로 재판을 받았는데, 김 씨에 대한 1·2심 재판부 모두 명태균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윤 전 대통령 부부만을 위한 것이 아닌 영업활동 수단이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공범 관계로 기소된 두 사람에 대한 판결이 엇갈린 것인데, 오는 16일로 예정된 김건희 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통해 어떤 판결 논리가 인정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