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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원 가입 강요' 이만희 총회장 등 신천지 간부 8명 기소

전연남 기자

입력 : 2026.07.13 20:45


▲ 이만희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를 받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천지 이인자'로 꼽혔던 고동안 전 총무 등 전현직 신천지 간부들도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합수본은 오늘(13일) 이만희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동안 전 총무와 요한지파·시몬지파 전 총무 등 구속된 3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신천지 간부 4명도 함께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당법 42조는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지파마다 '필라테스 프로젝트' 등 이름으로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고, 최소 5만 6천472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7월 신천지 신도 6천482명이 입당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 12월 2천873명, 2022년 12월 3만 5천73명, 2023년 8월 1만 2천44명이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합수본은 이 중 정당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5년)가 임박한 2021년 7월 당원 가입 행위를 지난달 29일 먼저 기소했고, 이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총회장은 교단을 둘러싼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과의 '연결 고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 전 총무를 비롯한 전·현직 간부들은 이 총회장의 지시 및 승인에 따라 각 지파에 당원 가입을 독촉하고, 가입 목표 달성 현황을 파악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1월 6일 출범한 합수본은 신천지의 '정당 가입 의혹'과 관련해 과천 신천지 총회 본부 등 56곳을 압수수색하고, 사건관계인 203명을 총 272회 조사하는 등 수사 끝에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 했습니다.